‘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6일 전달된 서명서에는 해상경계 유지를 바라는 전남어업인 5만3천여 명의 이름이 담겼다.
여수수산인협회(회장 노평우)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척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행상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낭독했다.
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탄원 서명서 제출에는 노평우 (사)여수수산인협회장을 비롯한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사)전남멸치권현망협회장, 전라남도와 여수시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해상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금년 내 최종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드시 현행 해상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어업인단체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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