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 ysen
  • 승인 2020.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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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자 여수시도 15일 이에 대한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15일 시의회의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여수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준 여수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경상남도와 남해군에서 20151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 요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지역어업인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며, 지난 79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끝으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시는 최종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3천여 명의 탄원서를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권오봉 시장은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어업인단체를 찾아 격려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2011년에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19488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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