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가 감사원으로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김회재 의원(여수 을)에 따르면 LH는 층간 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를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대, 분양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고 밝혀냈다.
감사원은 조사에서 89개 현장 중 31개 현장(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 않았는데도 본 시공을 하는 등 사전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채 시공을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측정 가능한 현장은 9개이고, 이곳의 층간소음 측정결과 5개 현장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개 현장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본 시공에 들어갔고,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3개 현장을 선정하여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한 결과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큰 문제는 LH가 불량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보수공사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LH가 이러한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 및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H는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사기임대라고도 볼 수 있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