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입국편의 증진 방향으로
크루즈, 입국편의 증진 방향으로
  • 김양훈
  • 승인 2012.02.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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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법개정 취지 반영해야

정부에서는 박람회 기간 중(‘12.5.12~8.12)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박람회 관람객 등의 입국 편의를 위해 사전 관광상륙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승객은 사증없이 최장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5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2012.1.26일 공포)이다. 

지난해 6월 30일 입법예고 된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이 국회본회의 의결(2011년 12월 29일) 후 지난 26일 법률이 공포되면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 규정 때문에 크루즈관광객 비자 면제가 박람회 개최일인 5월 1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 엑스포 조직위 교통운영부 관계자는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정에서 법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입국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반영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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