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5일 여수시 행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5월7일 ~ 20일까지 17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돼 진행됐다.
감사 대상 기간은 민선6기인 2017년 3월부터 민선7기 2020년 4월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동안 전남도는 여수시 행정에 대해 77건을 지적했고, 8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44건은 시정토록 했다. 또 28억5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회수하거나 추징토록 조치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인허가 및 민원 처리의 적법성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 낭비 사례, 소극행정 △민원, 언론 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이었다.
전남도는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민선6기에 했던 “6급 결원 산정 및 승진 임용 부적정, 5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 업무추진 부적정, 6급 근속승진 임용업무추진을 부적정, 보건소장 보직 업무추진 부적정”등을 지적했으며, 민선 7기 때까지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시 인구 전입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이 공고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이 적발됐고,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야영장 위·수탁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 캠핑장 이용료 인상 문제 등이 지적됐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소홀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됐다.
또 전통시장 및 소외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관광 관련 용역 계약 업무추진 부적절,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기술협약 업무추진 부적정,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통한 2단계 경쟁 회피,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018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산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적정, 불법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업무추진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반면, 전남도는 꿈뜨락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유소년 축구단 창단 지원 등에 관해서는 이를 모범사례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