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5일 알렸다.
시의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다음달 14일까지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며 “부담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일괄 적용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9억 16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경감조치로 시민들에게 약 2억 7천여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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