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8월부터 “月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건설 일용근로자, 8월부터 “月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 김영균
  • 승인 2020.07.2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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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만 일해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 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201881일 이전에 입찰 공고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 일용근로자 180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약144만명으로 80%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다.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일용근로자들은 노후준비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마땅한 노후준비 수단이 없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전면 확대시행으로 인해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경영자) 부담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요건이 8일 이상으로 낮춰지면 약 4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김영균 지사장)는 플랜트 건설노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건설 일용근로자가 연금제도권

내에 포함되어 최소한의 노후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수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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