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여수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 ysen
  • 승인 2020.07.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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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여수시가 경찰관 등과 함께 관내 한 홍보관을 방문해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지난 9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여수시가 경찰관 등과 함께 관내 한 홍보관을 방문해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3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홍보관형태로 영업 중인 3개소를 포함한 전체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관련 내용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방문판매업체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여수시는 최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78개 방문판매업체와 미등록미신고 업체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점검반은 방문판매업체가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집합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등록, 소독제 비치·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는 적발 시 고발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제80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위반 방문판매업체에게는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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