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수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ysen
  • 승인 2020.07.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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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코로나19 지역전파차단을 위해 7월6일 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시가 코로나19 지역전파차단을 위해 7월6일 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76일자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7일 알렸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취한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76일부터 7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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