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7월 6일자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7일 알렸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취한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