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3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단속은 환경부, 전라남도의 특별감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감시대상은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 바다 주변 사업장과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
단속반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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