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0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렸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생활 편의 제도다”면서 “그동안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경우, 각종 우편물‧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상세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나 거주자 등 관계자가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659-3357)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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