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크루즈 관람객 유치 ‘비상’
국제크루즈 관람객 유치 ‘비상’
  • 김양훈
  • 승인 2012.01.3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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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비자 면제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

△자료제공=국회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크루즈관광객 비자 면제가 박람회 개최일인 5월 1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6월 30일 입법예고 된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이 국회본회의 의결(2011년 12월 29일) 후 지난 26일 법률이 공포되면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수시와 박람회 조직위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추진해왔던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의 수정이나 파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박람회를 통해 해양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야심찬 국가계획에도 국제적인 신의를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여수시와 박람회조직위가 유치한 6척 가운데 5월 10일부터 5월20일까지 운항예정인 중국 동방신룡사의 캐피탈 드래곤 글로벌호(Capital Dragon Global)와 5월 16일 입항예정인 미국선적의 로얄캐리비안(Royal Caribbean) 크루즈호의 관광객에 대해 불똥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크루즈관광객 비자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올해 5월 12일부터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는 외국 관광객이 첫 수혜자가 되는 만큼 박람회을 위해 동법률 시행 전(5.12~26, 15일간)에는 법무부 지침을 통해 선 시행토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국제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문제 제기는 국제 크루즈선 관광객유치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4월 13일 김충석 여수시장이 당시 주중 류우익 대사를 방문해 박람회 기간 동안 찾게 되는 관람객 편의 제공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크루즈‘관광 상륙 허가제도’신설과 관련해 허가를 받은 승객은 사증 없이 3일 이내 체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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