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기획] 여순사건, 그때를 되돌아본다! (1)
[여순사건 특별법 기획] 여순사건, 그때를 되돌아본다! (1)
  • 김충석
  • 승인 2020.06.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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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5기 여수시장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것은 사관(史官)들이 쓴 사초(史草)와 실록(實錄)을 제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볼 수 없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사관들은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게 기록하려 애썼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여순사건만큼은 사실대로 쓰려고 애썼습니다,

 

 

1, 한반도 역사상 처음 치른, 총선거의 배경과 당시의 상황

1945815일 일본이 항복하고, 남에는 미군정(美軍政), 북에는 소련군정(蘇聯軍政)이 각각 실시되고 있던 1947917, 미국의 주도하에 제82UN총회에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상정하였다.

상정된 내용은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그 국회로 하여금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UN 한국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자는 미국 측 제안이 19471114UN 총회에서 43:0, 기권 6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파견된 UN 한국임시위원단은 미군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지만, 소련군정의 방해로 38선 북쪽으로 들어갈 수 없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고전(苦戰)하면서, 소련군의 일본에 대한 참전을 계속하여 독촉하였지만, ‘독일이 항복하면 바로 일본과 싸우겠다고 약속해 놓고, 194556일 독일이 항복했음에도, 세계를 적화(赤化)하겠다는 속셈으로, 동구권(東歐圈) 적화에만 힘쓰면서 참전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586일 히로시마에 이어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이 항복 의사를 내비친 것을 알고, 더 이상 참전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소련이, 천하무적 관동군이 오래전에 남태평양으로 출병하고 텅 빈 소만국경(蘇滿國境)을 파죽지세로 넘어 만주를 점령하고, 압록강을 건너 밀고 내려오고, 다른 부대는 함경도로 상륙하여, 38선 이북을 완전히 점령하고 소련군정을 펼치면서,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틀을 갖춘 소련은, UN 한국위원단을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도38선에서 철저히 막아버렸다. UN 한국위원단은 이러한 사정을 UN 소총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194826UN 소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 실시에 관한 권한을, UN 한국위원단에 부여하는 권한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UN 한국위원단과 미군정(美軍政)‘1948510일 월요일에 역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수립

단선단정(單選單政)을 반대하는 김구 선생의 한독당과 남조선까지 적화하려는 북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평온한 가운데 510일 월요일, 한반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 직접, 평등, 비밀이란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과 함께, 당시에는 일부 선진국들조차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안 줄 때였지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따라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고,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들을 제헌의원(制憲議員)이라 하는데, 이승만 박사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717일 토요일 헌법을 공포하여 제헌절이라 부르고 국경일이 되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화장(梨花莊)에서 이범석 장군을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으로, 여성인 임영신 중앙대학교 총장을 상공부장관에 임명하는 등 124처의 조각(組閣)을 마치고, 김병로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1948815일 일요일에 명실상부한 3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맥아더 원수로부터 군정을 이양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다. UN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취임사 (중앙청, 왼쪽 맥아더 원수)

             <계속>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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