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소송, 건설사 승소
여수 웅천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소송, 건설사 승소
  • 김현석
  • 승인 2020.05.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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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불만

광주고등법원은 22일 여수시가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항소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여수시는 건설사가 낸 해당 사업지구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소송은 민선6(시장 주철현) 시절 허가한 웅천지구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인허가 배경을 둘러싼 특혜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민선7(시장 권오봉) 여수시가 초고층 건축허가를 반려처분한 데서 시작됐다.

지난 201749일 해당 건설사인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과 보광건설은 웅천동 1701번지에 최고 높이 151.45m, 지상40~46층 지하3,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1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지웰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됐고, 30미터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시공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전남도는 시공사의 이의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지역에 알려지자 무소속 시의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헤칠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수시도 항소를 통해 건축허가신청 반려 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결국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웅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은 탄력을 받게 됐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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