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도시계획변경은 특혜"
"여수 웅천지구 도시계획변경은 특혜"
  • 김현석
  • 승인 2020.05.1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하진 무소속 의원 '민선6기 건설행정 특혜의혹' 제기

여수 웅천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여수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무소속 송하진 의원은 민선6기 시절 웅천택지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난립했고, 결국 웅천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과 사단이 벌어졌다면서 행정당국인 여수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제기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여수시가 1심 패소한 것을 염두에 두고 “2심에서 1심결과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재판부가 2심에서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 초고층 난립 및 개발 문제의 시초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변경 회의에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와 디아일랜드 건물의 29층 층수 변경이 발단이 됐다고 지적하고 여수시가 건설사와의 2심 소송에서 제대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6기 여수시가 특정건설사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6기 여수시는 20153월 도시계획조례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인접 상업지구 내 건립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경계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한 바 있다당시 조례변경은 실제로는 원포인트 개정이나 마찬가지였고, 조례변경에 대한 취지서도 없고, 구체적인 변경 취지도 없이 이격거리를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웅천지구 내 1701번지가 유일하다고 못박고 이는 특정 건설사를 위한 원포인트 조례개정이다고 따졌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으로 인한 폐해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일조권 침해는 물론 교통체증 심화, 겨울철 빌딩풍 발생, 숙박시설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 등을 예로 들었다.

웅천 ‘1701번지에 대해 이곳은 교육과 주거의 핵심지구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위치이다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저해와 교통체증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해당 부지의 숙박시설 허가를 당초 “50미터에서 30미터로 완화해 준 사유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선 안 될 위치에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현재 1701번지 건설사인 보광건설의 조감도를 보면 2~6층이 지상 개방형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어 남동풍이 부는 봄·가을에 초고층 6층 개방형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가 강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역에 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역 현안을 꾸준히 연구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는 송하진 의원은 이번에도 웅천지구 특혜의혹제기와 함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 규모를 기존 46층에서 당초 예정됐던 29층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하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청소년공원 내 공영주차장 확보, 1701번지 건축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려 필요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여수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은 시의 초보적인 법적 대응과 책임감 부족, 송사 경험 미흡이 주된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행정소송에서 패하더라도 건축 경관심의 허가사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대한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웅천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웅천 주민들의 원성과 주차지옥 등의 상황 등은 민선6기 여수시가 자초한 행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제197회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시가 관련 조례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특혜를 준 정황들을 발견했고, 잘못 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난개발과 행정특혜가 더 이상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여수라는 미명으로 자행돼선 안된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지난날의 과오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물가, 인구유출이라는 결과로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무소속 송하진 의원의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여수시의회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뚜렷히 밝혀진 바가 없다.

[여수인터넷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