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여수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ysen
  • 승인 2020.03.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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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수시장 권오봉)가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331일 이같이 알리고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면 기간은 오는 41일부터 731일까지 4개월 간이다.

문의: 농기계임대사업소(061-659-4466)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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