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여수시장 권오봉)가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3월 31일 이같이 알리고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면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이다.
문의: 농기계임대사업소(061-659-4466)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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