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ysen
  • 승인 2020.03.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는 10일 이같이 알리면서 이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급하며 3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대중교통 상해 보상에 단체가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를 포함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다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여 알렸다.

문의: 여수시 재난안전과 (061-659-3232),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여수인터넷신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