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시민은 전국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헤택 가능"
여수시, "여수시민은 전국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헤택 가능"
  • 김현석
  • 승인 2020.02.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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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들이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타고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 시민들이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타고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4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달 7일 여수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면서 관련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고 밝혔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 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3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 1만 원이다.

여수 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 시민 125명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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