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이용하는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4일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달 7일 여수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면서 관련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고 밝혔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 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3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이다.
여수 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 시민 125명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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