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따라 원심판결이 정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송도풍력발전(주)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7월 소음‧진동‧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그러자 송도풍력발전(주)은 2017년 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이번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패소함으로써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 2018년 11월 여수시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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