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조정위 권고안 거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조정위 권고안 거부
  • 김현석
  • 승인 2019.08.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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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시설물 관리 비용도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해 달라"
여수시, "상인회가 특화시장 입점 거부, 아케이드 입점 등 무리한 주장 지속하고 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가 여수시가 중재에 나서 구성한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29일 여수시는 상인회가 시민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해 시는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가 권고안에도 없는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시설물 관리 비용도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해 달라’, ‘여수시는 소송에 개입하지 말고 상인들을 아케이드에 입점시켜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에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는 상인회의 주장을 권고안 수용 거부로 간주하고 더 이상 양측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인회가 입장을 바꾼다면 당장이라도 영업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한편, 지난 2010년 남산동에서 문을 연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시장을 관리하던 주식회사가 상인회와 2013년부터 공과금,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양측 당사자와 만나며 조정을 시도했다. 지난 3월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도 출범했다.

분쟁조정시민위원회는 총 9차례 회의를 거친 후, 지난 624일 권고안을 마련해 주식회사와 상인회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선별적 적대조치 중지’, ‘상인회의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 우선 지급’, ‘법원 판결에 따라 해수요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인근 시장 평균 요금 적용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대해 주식회사와 상인회는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여수시는 7월 중순부터 40여 일 동안 양측으로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부과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주식회사 측 자료가 2015년 법원 제출 자료와 맞지 않다며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를 거부했다.

여수시는 상인회에 위원회 권고안대로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을 우선 납부하고 영업을 재개할 것을 권유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상인회는 지난 82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거부 입장을 재차 밝힌바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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