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난 9일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며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50L, 75L, 100L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각각 10kg, 15kg,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시는 불법투기를 신했을 때 받는 포상금도 늘렸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례 개정에 앞서 시가 주택가 곳곳에 방치 돼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노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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