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8월1일~1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30일 이같이 알리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며, 올해 대상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고 설명했다.
시는 직원 4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물 784개소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억 6800만 원이 부과됐다.
여수시가 8월1일~1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30일 이같이 알리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며, 올해 대상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고 설명했다.
시는 직원 4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물 784개소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억 6800만 원이 부과됐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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