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인상
여수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인상
  • 김현석
  • 승인 2019.07.1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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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배 인상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인상한다.

시는 11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한다면서 보상금 지급 방법은 20L 종량제봉투에서 5000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5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수막 2매당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5미만 현수막은 4매당,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28일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7일부터는 주무부서에서 27개 읍면동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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