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 김현석
  • 승인 2019.06.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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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진위원회’ 명칭 ‘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여수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93회 정례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시민추진위원회명칭을 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일부조례안(의안번호 3379)위령사업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26명 시의원 중 찬성 19, 반대 2,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찬성의원은 문갑태, 박성미, 송재향, 정경철, 정현주, 고용진, 민덕희, 이미경, 나현수, 강현태, 정광진, 김영규, 이선효, 강재헌, 전창곤, 김종길, 이찬기, 이상우, 송하진이며, 반대의원은 서완석, 주종섭, 기권은 김행기, 고희권, 백인숙, 주재현, 김승호 의원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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