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공방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수 상포지구 공방 아직 끝나지 않았다
  • ysen
  • 승인 2019.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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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판결내용 주 시장 주장과 다르다, 대시민 사과하라”
주철현 전 시장 “공무원이 일처리 과정서 일탈한 것, 행정처리 문제없어”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512월 상포지구 인가조건 변경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알려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박모(57) 사무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씨가 개발업자에 알려준 인가조건 관련 내용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비밀이었고 승진 청탁은 뇌물요구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판결 다음날인 24일 성명서를 내고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와 유착해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 결과 드러났다이는 그동안 일관되게 조카사위에게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 전 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시청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임시장의 조카사위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고 편법으로 위장한 부실공사 도로를 기준삼아 준공승인 해준 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통행금지 시키는 등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준공승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민선6)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철현 전 시장을 향한 비판의 화살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주 전 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됐는데도,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며 일갈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상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을 한 직원의 유죄판결을 놓고, 마치 시의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며 여수시민협 성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전 시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시장을 지낸 저로서는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전체 땅의 25%를 기부채납하라던 전남도의 조건보다 훨씬 강화해 상수도공원주차장 등을 추가로 만들어서 전체 땅의 35%를 기부채납하고,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땅을 1m 이상 성토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훨씬 더 강화하고, 시에는 그만큼 이익 되게 행정 처리를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 전 시장은 그런데도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사서 판 사람이 시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불법 특혜를 주었고 그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라는 고등검찰청의 최종 결정도 나왔다. 상포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께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여수상포지구와 관련된 시청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 책임자인 주 전 시장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고, 주 전 시장은 즉각 이는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맞서는 등 지역사회는 다시 정치적 공방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한편,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94년에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로·하수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20157월 자본금이 1억 원인 한 개발업체가 설립 하루 만에 이를 100억 원에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재개 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이 회사의 대표가 당시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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