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월 11일 전남도에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여수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 3255만㎡와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했다. 고시일은 오는 7월1일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 사항으로는 악취 배출 기준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규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 6000㎡가 지난 2013년 전남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은 상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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