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김현석
  • 승인 2019.05.0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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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국가산단. 여수인터넷신문사

 전라남도가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11일 전남도에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여수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 3255와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했다. 고시일은 오는 71일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 사항으로는 악취 배출 기준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규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여수 화양농공단지 96000가 지난 2013년 전남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은 상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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