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6일 여수국가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여수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 1~2종(63개) 사업장은 전남도가 관할하고, 3~5종(96개)은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검찰 수사 결과 3~5종 사업장이 위반 업체에 포함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업정지 20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알렸다.
또 ”‘여수시‧전라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와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진행 등 9개 안에 합의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기업체, 도‧시의원, 행정기관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는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실태조사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안을 불식하고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속권한을 가진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 의지도 밝혔다. 시는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시설 대정비 기간 반응기 세척 시 유독물질과 악취유발물질 사용을 금하고 화학물질 공개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