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산단 대기배출 문제 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처분 하겠다"
여수시, "산단 대기배출 문제 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처분 하겠다"
  • ysen
  • 승인 2019.04.26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가 26여수국가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여수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 1~2(63) 사업장은 전남도가 관할하고, 3~5(96)은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검찰 수사 결과 3~5종 사업장이 위반 업체에 포함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업정지 20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알렸다.

”‘여수시전라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와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진행 등 9개 안에 합의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앞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기업체, 시의원, 행정기관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는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실태조사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안을 불식하고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단속권한을 가진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 의지도 밝혔다. 시는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시설 대정비 기간 반응기 세척 시 유독물질과 악취유발물질 사용을 금하고 화학물질 공개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