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시장, "시민 화합‧결집 위해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철회하겠다"
권오봉 시장, "시민 화합‧결집 위해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철회하겠다"
  • 김현석
  • 승인 2019.04.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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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진위원회 명칭, 유족회 뜻대로 위령‧추모 아닌 제3의 용어로 조례 개정 추진’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권오봉 여수시장이 24일 오전 10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조례 개정과 관련해 여순사건 유족회의 뜻을 수용해서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번 결정이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결집이 최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권 시장은 위원회 명칭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빠른 명예 회복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권 시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청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 시장은 서완석 시의회의장, 황순경 여순사건 유족회장과 지난 22일 모임을 갖고 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봉 시장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지역사회의 단합과 참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유족회장은 중립적인 위원회 명칭 사용에 동의하며, 조례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고, 서완석 의장은 공감대가 형성된 명칭 안을 절차에 따라 의회로 제출하면 당연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20일 제191회 시의회 임시회에 특별법 제정 등 여순사건 현안을 논의할 시민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해 의결했다.

그러자 기독교 단체가 긴급 성명을 내고 조례 명칭이 종교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은 비난이 빗발쳤다. 시민들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관련단체가 모처럼 합의해 추진키로 한 여순사건 추모명칭을 굳이 기독교단체의 불참을 예상하면서까지 다시 위령으로 수정해 변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수시는 지역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

유족회도 23일 시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여순사건 명칭 수정에 동의했던 시의원들의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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