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17일 “4월과 5월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집중 점검의 달로 정하고 불시 단속, 과태료 부과,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등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단속 대상은 일반 비닐봉투 사용 쓰레기 무단 투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를 적발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면서 “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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