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30일까지 1회용 비닐 사용이 집중단속된다.
여수시는 9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대상은 관내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 내 입점한 모든 업체의 경우 동일한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젤리, 흙 묻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제품도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곧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민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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