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결정,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까
여순사건 재심 결정,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까
  • 김현석
  • 승인 2019.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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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재심 사유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며 재심을 최종 확인했다.

이로써 수사 기록도 판결문도 없이 사형 집행을 당했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다시 개시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결정문에서 "당시 군경이 민간인을 심사 없이 무차별 체포, 감금했다. 이들의 연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심 결정에 유족들은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 사건의 피해자는 공식 집계만 438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관련 지역 연구자들의 얘기다. 1949년 전라남도 조사에서는 인명 피해가 만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확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모두 5개인데 이번 대법원 재심 결정에 따라 이들 특별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1년 만에 찾아 온 진실 규명의 기회는 광주지법 순천 지원에 의해 그 역사적 판결을 맞게 된다.

유족들은 재심 결정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고 일제히 환영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이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재심 개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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