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와 대화도시가스(주)(대표이사 정표수)가 19일 저소득 세대 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내용이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5로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 세대부터 적용된다.
또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실시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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