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저소득층 도시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여수 저소득층 도시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 김현수
  • 승인 2019.03.1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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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사진제공) 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대화도시가스()(대표이사 정표수)19일 저소득 세대 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내용이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5로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분담금 면제는 협약일 이후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저소득 세대부터 적용된다.

또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로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실시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해저관로 내부 배관공사비 각자 부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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