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둘러야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둘러야
  • ysen
  • 승인 2019.03.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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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2020522일 종료함에 따라 여수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시는 7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5월 마련됐다면서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적과(그 외 지역)로 분할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여 알렸다.

문의) 민원지적과 659-3327,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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