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안가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수 해안가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 김현석
  • 승인 2019.02.1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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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읍면동 559만 7284㎡ 2년간 17개 시설 용도별 건축행위 제한
무슬목 목장용지 70만 9292㎡…3년간 모든 개발행위 제한
여수인터넷신문사. 사진제공) 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사진제공) 여수시

 여수 해안가 일부가 3년동안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여수시는 13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14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알렸다.

시의 이번 지정고시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5972842년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가 발표한 세부 구간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 77호선 백야등대 1791346, 소호 디오션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굴전 돌산 무술목소율 해안가 3805938.

또 무슬목 목장용지 709292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기간 중이라도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된다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득이하게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게 됐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7여수밤바다주변과 도시지역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여수인터넷신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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