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보험 내용을 자세히 알렸다.
시는 11일 “지난 7일 여수시민과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를 위해 1억 4701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2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면서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더불어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할 것과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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