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 김현수
  • 승인 2019.02.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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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을 신청할 경우 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적용기간은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및 거주지 이전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차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3월 말까지다1일 알리면서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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