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을 신청할 경우 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및 거주지 이전․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차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3월 말까지다”고 1일 알리면서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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