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대비해 여수시가 ‘부정축산물 및 성수식품’ 점검·단속에 나선다.
시는 15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점검 및 수거 검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 일반음식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10개소이다.
2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및 제조·가공실 청결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살핀다.
시 관계자는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시정 조치, 제품 압류 및 회수, 영업정지 등을 취할 계획이다”면서 “1월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도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22개소, 판매업 232개소, 식육즉석업 110개소 등 총 405개소며, 점검반 5명이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작업장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고의적 중량 미달, 전통시장 내 닭고기 부정 유통,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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