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여수시 공무원 숙직 업무가 여성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시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여수시 당직근무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17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번 방침이 “여성공무원 숙직이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여성공무원 비율은 44%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남성공무원만으로 숙직 업무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 요인도 고려된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여성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경우 야간 보안점검, 악성민원 응대 등 위험요소가 덜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으로 2명씩 편성키로 했다.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하면 숙직근무 주기가 1.5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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