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 김현석
  • 승인 2018.1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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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인터넷신문닷컴.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인터넷신문닷컴.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4, 반대 2,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박람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지자체도 사후활용 사업 가능해져 문재인 정부의 역할 중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박람회법은 사업시행자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사후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실제 여수시가 지난해와 올해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관련 국비를 확보했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해양박람회 특구 내 시설을 조성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태였다.

또 한가지 걸림돌은 현행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하고, 변경과 취소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해양교육원·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가능해져

여수시는 박람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청소년해양교육원뿐 아니라 시가 함께 건립을 추진 중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이다.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을 갖추게 된다.

규모는 지상 4, 연면적 6238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98억 원으로 지난해 196000만 원, 올해 318500만 원이 확보됐다.

청소년해양교육원 조감도.  사진제공)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조감도. 사진제공) 여수시

시는 박람회법이 시행되면 박람회재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할 계획을 밝혔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건립되며 4D상영관과 불··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국내 기상과학관이 대구, 정읍, 밀양, 충주 등 모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장 기상과학관은 최초 해양기상과학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지상 2, 지하 1, 연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 예정이다.

본격적인 건립공사는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시작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번 개정안을 위해 이용주·최도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권오봉 여수시장도 중앙부처 등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컨벤션시설 유치도 기대

여수시와 박람회 재단에 따르면 여수박람회장은 세계적인 마이스(MICE) 행사 장소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재단은 그동안 꾸준히 마이스 행사 유치를 해 왔다. 올해 10월까지 박람회장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는 988, 방문객은 283495명으로 집계된다.

대규모 컨벤션 시설 유치도 전망을 밝게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수시도 이를 주요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시는 국제 컨벤션시설 건립 관련 2020년도 산확보를 목표로 전남도와 함께 자체 타당성 용역을 내달 발주해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어떤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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