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여수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여수시는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1월 1일부터 지붕이 있는 유개형과 바람막이형 버스정류장 656곳, 택시승강장 22곳이 금연구역이 된다”고 24칠 알렸다.
현재 버스정류장 566곳과 택시승강장 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내달 1일부터는 표지판(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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