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확대
여수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확대
  • 김현석
  • 승인 2018.09.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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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여수시
사진제공) 여수시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대상이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에서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확대된다고 7일 알렸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예고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차량이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단속범위 내 주정차해 있을 경우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은 9월 현재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등 52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달 부터는 이동식 차량의 단속범위에 있는 주정차차량의 소유자도 단속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은 교통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 홈페이지 교통정보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현재 여수시 등록 차량수는 13494대이며 이중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은 19375대로 집계됐다.

[여수인터넷신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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