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알렸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에게 민원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하는 제도로,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 공장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한 민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후견인으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 14명이 나설 예정이다.
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과 절차 상담부터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진행상황 지원 등 전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민원실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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