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이대로 볼 것인가?
정당공천 이대로 볼 것인가?
  • 김충석
  • 승인 2016.05.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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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여수시 민선 3기, 5기 시장 / 한국회의법학회 전 회장

                   [時論]  정당공천 이대로 볼 것인가?

                                                  

 

김충석 한국회의법학회 전 회장, 여수시 민선 3기, 5기 시장

  입법기관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들고,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자기들 끼리 만든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얽매어 할 일은 안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따라, 법정기일을 무시하고, 선거가 목전에 닿을 때까지 선거구 획정도 미루고, 설쳐대는 것을 보노라면 애가 타고, 분노한 국민들은 ‘19대 국회야말로 건국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매도(罵倒)하면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여·야당 가릴 것 없이 20대 국회에 출마할 후보를 공천하면서, 법과 당에서 스스로 정한 Rules까지도 계파 간 나누어먹기와 힘겨루기,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키지 않거나 변형시키면서, 처음으로 후보등록 마지막 날까지, 들쭉날쭉 추태를 연출하더니, 병역미필자나 전과자가 수두룩하고, ‘후보자의 14%, 7명중 1명이 선거사범이어서 당선무효 속출 우려’라니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잘못 공천한 정당에도 페널티를 물려야 하지 않을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2월9일 법률 제1685호로 정치자금법을 제정한 후에, 수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돈이 안 드는 투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선거에 대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정부예산 3,270억과 인력 34만 명을 투입하여 총선이 치러지고, 건전한 정당의 육성을 위하여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배분되는데, 20대 국회 총선에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새누리당 163억, 더불어 민주당 140억, 국민의 당 73억, 정의당 21억을 주어 400억이나 지출하였다.

1, 비례대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우리나라 국회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건전한 정책 정당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역연고나 대중성이 없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없으나, 특정 분야에 전문가로써 정당운영과 입법에 필요한 분을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공천하여, 각 당이 얻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여 당선시킴으로써, 당과 국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이상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망각하고, 여당은 충성도에 따라, 야당은 공천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공천장을 주어, 매관매직의 표본으로 회자되어 왔다.

비례대표는 한번만하고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능력이 증명되고 국민에게 알려지면, 지역구로 나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재주 좋은 사람은 여야를 넘나들며 5선까지도 누리는 기록을 만들었다.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배분되든 의석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까지도 배려하여 별도로 정당투표를 하고, 국내외에서 얻은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함으로써, 총선 때만 되면 이름도 모르는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혼탁하기 그지없다.

정당투표지를 유권자 수만큼 별도로 인쇄하고, 유권자들은 한 번 더 정당투표를 해야 하고, 아무리 자동화되어 빨라졌다 하더라도, 별도의 개표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당초 비례대표제도의 입법 취지대로 전문가를 공천하고,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로 하든지, 각 당의 후보가 얻은 득표수만 총합한 수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도 못낸 정당을 위한 비례대표 선출제도는, 더 이상 국비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2,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낙천자는 승복할 수 있도록

당원이 공천을 신청할 때는 ‘낙천하면 공천자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해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나 서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다.

정당정치가 도입된 이후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되면, 후보자를 돕지는 못해도 억울해도 참고 견디었다. 그러나 1988년 소위 민주화바람을 잘못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낙천되면 참지를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심지어 다른 당의 공천을 받아 아무 죄의식도 없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사회적으로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당 공천이 원칙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공직선거에 나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이것은 아니다싶어, 과거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의 대표, 내무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은 공직선거에 나갈 후보의 공천을, 법이나 규정을 잘 만들어 투명하게 하고, 정당공천을 받아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일단 공천신청을 한 뒤에 낙천되더라도, 각서나 서약서대로 해당 선거에 한하여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민주시민으로써 신의를 지키며, 정당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드리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자천타천으로 민선3기 여수시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여수지구당에 공천신청을 하였더니 7명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지구당에서는 정당사상 처음으로전 당원이 흥국체육관에 모여, 정견발표를 하고 투표하여 여수시장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었고, 불패라는 현역 시장을 이기고 당선된 뒤에, 김대중 대통령을 독대하는 기회가 있어, 정당공천에 대한 나의 소신과 추진 경과를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 하시고 뒤에 제도를 개선해 주셨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고 2006년 민선4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였는데, 당 대표는 “당을 위기에서 살려주었고,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고, 엑스포 유치, 전국체전 등 할 일이 많으니 공천은 걱정하지 말고 시장일이나 잘 하라” 했으나 “나도 당에서 정한 특별당비를 내겠다.”했지만 “돈은 필요 없다” 하였다.

당 안팎에서 이상한 기류가 포착되고 질질 끌더니, 후보등록 며칠을 앞두고 6개월 전에 입당한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주어 소동이 났고, 필자는 재심신청을 하였더니 ‘다시 여론조사를 하여 결정하라 했다’고 통보가 왔으나, 재심하기 전날 전격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해산한 뒤였고, 최고위원회에서 ‘여수를 바꾸면 다른 곳도 문제가 되고 시간도 없다’고 하여, 출마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결국 좋은 제도가 운용을 잘못하여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구당이 폐지되고,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에서는 컷오프 제도라는 것이 등장하여, 1차 컷오프 된 사람은 무소속이나 다른 선거구역으로 출마할 수 있고, 2차 컷오프 된 사람만 출마를 못 하도록 바꾸어 놓더니, 이번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몇몇 정당에서는 그것마저 무시하고 계파끼리 힘겨루기를 하고, 막판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시키며 재주를 부려, 과거처럼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현실로, 정치는 또 후퇴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당 후보들이 오만불손하다가 민심이 차갑게 등을 돌리자, 모두 모여 유권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는 5,18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촌극까지 연출하였다.

의원의 경우는 어느 나라나 다선(多選)의원이 존경받고, 선수(選數)에 따라 경륜을 인정받아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선과 고령(高齡)을 문제 삼으면서도 당사자는 거론도 못하게 셀프 공천하는 정당도 있어, 해괴망측(駭怪罔測)하고 안타깝다.

3,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폐지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뒤에 선거를 치르고 나자마자, 폐해(弊害)와 문제점이 너무 많아, 전국적으로 사회여론화 되었고, 당사자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정당에 공천폐지를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다가, 2005년3월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선4기 선거부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나, 당시 지자체장의 3분의2 정도를 확보하고 있던, 제1야당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여, 누가 당선되든지 정당공천만 폐지되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눈치 안보고 지역발전과 주민만을 바라보고 지방행정이 발전할 줄 알았다.

평소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자, 여야 그 누구도 정당공천폐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2013년 후반에 새누리당에서 정당공천폐지반대 분위기가 감돌드니, 급기야 당론으로 공약 폐지를 확정하여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2014년 1월까지도 김한길 당과 안철수 당에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소리 높여도 메아리가 없더니, 급기야 3월27일에 두 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안하기로 합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해 놓고, 불과 14일 만인 4월10일 사과 한마디 없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당공천을 하겠다고 돌변하여 국민들을 우롱하더니, 합당 주역인 그들은 2년도 못 넘기고 결국 탈당하고 나와서 국민의 당을 만들었다.

당내개혁에 실패한 문재인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하고, 최근까지 여당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을 당대표와 선대위원장을 시켜서 바람이 일어나자, 새누리당도 질세라 오랫동안 야당에서 국회의원과 정책위원장, 장관까지 지낸 인물을 영입하여 선대위원장을 시켜, 여당과 제1야당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으니, 그동안 엄청난 혈세를 지원하여 키워온 정책 정당의 모습치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수를 쓰고 있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같다는 말이 있다. YS 대통령 시절에 이건희 회장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곤욕(困辱)을 치렀지만, 정치가 이렇게 까지 후퇴할 줄은 우리국민 누구도 몰랐을 것이나, 그 책임은 더럽고 추잡해서, ‘이 X이나 저 X이나, 그 당이나 저당이나 똑 같다’ 실망하고 체념하여, 유일한 참정권,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갈수록 늘어, 총선 투표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가 오늘의 현실을 자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투표한 유권자 중에도 이권에 얽매이거나, 정치인들이 쳐놓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개선책

4·13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정계를 뒤흔들지 아직은 예측 못하지만, 바라기는

① 18대 국회가 폭력으로 점철되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결과적으로 18대 국회는 동물국회,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의사방해를 한 자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다스리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면 될 일이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의 대 원칙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주면, 19대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고, 아니라도 참회, 반성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19대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정치선진화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②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 여년이 지났고, 지구당도 폐지되었으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도를 두 차례 시행해 보았든 중선거구제도로 개선하여, 지역현안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가대사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되,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인구수에만 기준을 두는 현행 선거구역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너무나 많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아, 특권 누리기와 갑 질 논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국회와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천 신청 시점에 의원직을 사퇴하였으나, 지키지 않는 의원도 있으니, 명문화해서 얌체족을 없애야 한다.

⑤ 공직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스스로 사퇴하고 다른 선출직에 나가려 할 때나, 본인의 책임으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준 선거비용을 배상하게 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에서의 차점자가 직위를 계승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선거비용도 추가로 낭비하지 않고, 혼란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는데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당내 민주주의부터 활성화되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⑦ 정당공천은, 사전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잘 만들어, 당사자들 뿐 아니라,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고, 검증을 잘못해서 공천하여 당선된 자가 그 직을 상실할 때에는 공천한 정당에 지원하는 국비에서 선거비용을 회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⑧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갑 질 논란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

⑨ 우리나라만큼 법률의 종류가 많고, 개정한다는 것이 개악하는 경우도, 졸속으로 처리하여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법도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잘못된 것을 여·야 모두 알면서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의원 한 사람이 4년 동안 1백여 개의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자랑하는데,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가? 단1건이라도 필요 충분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는가가 더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⑩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 불신에 실망만 하지 말고, 참정권을 행사하여 바른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⑪ 선거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후보자별 거리유세는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로 폐해가 더 많으니, 과거 합동유세를 폐지했듯이 거리유세를 폐지하고, 후보 자 초청방송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하게 하고, 지역에 따라 선관위가 주최하고,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후보토론회를 하는 것이, 후보자를 검증하기 쉽고,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다.

⑫ 제1공화국헌법에서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를 채택했으나, 건국 초기에 예산문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시기여서, 민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엄두도 못 내다가, 4.19학생혁명으로 제2공화국탄생을 위한 7.29선거를 통하여,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5.16 쿠데타로 해산된 참의원제 부활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니, 민의원 200명 이내, 참의원 100명 이내로 양원제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국회가 되지 않을까?

⑬ 우리나라가 건국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민주주의 기본인 토론문화와 회의진행법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헌법이나 국회법대로 하면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지키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부터 토론문화와 회의진행법을 교육하여 전 국민이 회의진행법을 알고, 제대로 투표하면, 의원들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1999년4월2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회의법학회 창립기념식에 내빈으로 참석한 이만섭 국회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다선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해 봤지만, 언제 우리가 회의법을 배웠소, 비서들이 써 준대로 해 왔을 뿐인데, 오늘 식전행사로 회의진행 하는 것을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국회의법학회에서 우리국민들에게 회의법을 잘 보급해서 모든 국민들이 회의법을 알게 되면, 경기장에서 처음 만난 선수 감독 심판들 뿐 아니라, 지켜보는 관중, TV를 시청하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 경기규칙을 잘 알기 때문에, 페어프레이를 하고, 반칙하면 엘로카드나 레드카드로, 최악의 경우는 제명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반칙은 못할 것”이라는 요지의 축사를 하였고, 본회 고문직도 수락하셨다.

그 후에 이만섭 의원은 다시 국회의장으로 선출 되었지만, 관례를 보면 몸싸움이나 변칙처리를 할 뻔한 사태에서도, 단 한 번도 국회법을 어긴 일이 없었다.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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